청약철회 공지사항

관리자 2021-02-22 16:38:08

청약철회

 

① 회사와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 등을 공급받거나 상품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함)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회원은 상품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2.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회사가 상품 등의 청약철회 등의 제한에 관해 사전에 고지한 경우

③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환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교환할 상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등의 교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교환 신청은 반품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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